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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21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이 무엇인가요?

작성자 커****(ip:)

작성일 24.02.24

조회 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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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 제21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:



1. 식품제조ㆍ가공업 :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종입니다.


2.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: 즉석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종입니다.

 

3. 식품첨가물제조업 : 식품에 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종입니다.


4. 식품소분업 :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5. 유통전문판매업 :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6.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: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7. 휴게음식점영업 : 휴게소나 기타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8. 일반음식점영업 :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9. 제과점영업 : 제과점에서 빵, 과자,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10. 단란주점영업 : 술집이나 유흥시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11. 유흥주점영업 : 유흥시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.




이러한 영업을 함께 하는 자가 이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다면 추가적인 교육을 


받지 않아도 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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